자동차 크리스마스 장식 주의 권고

차량 크리스마스 조명, 설치 주의 필요

다수의 주에서 경찰이 차량에 크리스마스 조명을 설치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조명은 운전 중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으며, 특히 빨간색과 파란색 조명은 경찰 용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불법일 수 있다.

다양한 주에서 불법으로 간주

와이오밍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러한 조명 개조의 불법성을 강조하고, 차량에 빨간색이나 파란색 조명을 표시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색 조명 사용도 안전 문제로 인해 권장하지 않으며, 밝은 조명이 반응 시간을 증가시키고 다른 운전자들이 브레이크 등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벌금 및 법규 적용 사례

와이오밍에서는 위반 시 $1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90로 감경된다.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률이 존재하며, 드라이버가 주행 중 체포되는 경우도 있다. 펜실베이니아의 요크 카운티 지역경찰도 크리스마스 조명은 큰 주의 분산을 유발할 수 있으며 불법이라고 밝혔고, 운전자들에게 이러한 장식은 집에서만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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