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미국서 선루프 누수 문제 합의
포르쉐가 미국에서 특정 모델의 선루프 배수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 제기된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2015-2023년식 카이엔, 2015-2023년식 마칸, 2014-2023년식 파나메라 모델에 해당하며, 소송은 2022년에 처음 제기되었다.
합의 조건에 따라 포르쉐는 원래의 보증을 연장하고 차량의 나이와 주행 거리에 따라 수리비 일부를 보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사용 기간 5~6년의 차량은 수리비의 45%에서 75%를 포르쉐가 부담한다.
- 4~5년 된 차량의 소유자는 20%에서 50%까지 수리비를 지불한다.
- 3~4년 된 최신 차량은 최대 100% 수리비가 보상되나, 주행 거리에 따라 최대 40%까지 부담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6년 이상 또는 80,000마일을 초과한 차량의 소유주는 선루프 배수 수리에 대해 고정적으로 35%의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9년 미만 또는 90,000마일 이하의 차량은 포르쉐 딜러에서 무료로 선루프 배수 청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합의를 위한 신청은 2025년 2월 4일까지 마감되며, 선임 원고는 최대 $10,000를, 변호사 수수료는 $350,000로 책정되었다. 이번 합의는 장기적인 법적 분쟁을 피하고 피해를 본 소유주들에게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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