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운전자 집중 조사, NSW 정부의 새로운 조치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정부는 외국인 운전자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외국 면허 소지자들이 벌금과 벌점 회피를 위해 '유령 운전자'를 지정하는 사기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NSW 경찰, Revenue NSW, NSW 교통국과 호주 국경경비대가 협력하여 벌점을 받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을 대리 운전자로 지명한 사례를 추적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출신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위반을 저지른 경우가 많아, 일부는 1000점 이상의 벌점을 누적했다. 시드니 로즈베리에 있는 한 주소와 연관된 사람들이 합산 2000점 이상의 벌점을 기록했고, 이에 따라 50명 이상의 상습 위반자의 면허가 정지됐으며, 이 중 30명은 프랑스 국적자다.
NSW에서는 운전자 유형에 따라 면허 정지 전까지 누적될 수 있는 벌점의 한계가 다르다. Revenue NSW에 따르면, 20개월간 외국 운전자에게 25만 6000점의 벌점이 부과된 12만 5000건의 위반이 있었다. 2025년 3월 1일부터는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 운전자가 6개월 이상 머물 경우 지역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출처 : 원문 보러가기